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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13 2020나7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8 쪽 아래에서 4 행부터 9쪽 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갑 제 12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14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1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로 시공된 스티로폼은 파스너 (fastener) 부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총칭 와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는 사실( 갑 제 15호 증 29 쪽),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100mm 두께 스티로폼을 시공할 때에는 파스 너와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였으나 그 위에 다시 30mm 두께 스티로폼을 추가 시공할 때에는 파스 너와 앵커 볼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티로폼의 일부 부위에만 접착제를 바른 다음 일반 못으로 고정한 사실, ③ 위와 같은 시공 결과 강풍이 불자 100mm 두께 스티로폼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그 위에 덧붙여 진 30mm 두께 스티로폼 중 상당수가 떨어진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기 위하여 24,9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24,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 쪽 아래에서 10∼9 행의 “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 보수 청구 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성립 및 이행 기가 도래하고 ”를 “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민법 제 387조 제 2 항 )으로서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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