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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138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내지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용이 69,283,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28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9.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만 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순번 구분 공사비 1 각 세대 화장실 천정에 미설치된 환기통을 설치하고,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환기통을 다시 규격대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1,819,887원 2 각 세대 화장실 세면대 배수관을 다시 규격대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959,068원 3 각 세대 벽체 몰탈 미장 후 도배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55,261,884원 4 각 세대 바닥 단열재(30mm )시공을 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 940,166원 5 2층 사무실 벽체를 다시 콘크리트 내력벽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10,302,905원 합 계 69,283,910원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설계도와 달리 시공하지 않았거나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의 내용과 이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벽체 몰탈 미장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위 표 순번 3 하자보수공사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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