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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1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붕패널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소매점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면서 지붕패널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09,825,000원(지붕패널 철거 및 재공사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피고와 2013. 1. 17.경 제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에는 125T(Thickness, 두께) 규격의 지붕패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5T 규격의 패널과 50T 규격의 스티로폼이 설치되었다.

3 125T 규격의 지붕패널을 설치할 경우와 75T 규격의 지붕패널 및 50T 스티로폼을 설치할 경우 등의 시공비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재료비 총 공사비 125T 지붕패널 설치 45,152,250원 77,432,329원 75T 지붕패널, 50T 스티로폼 설치 49,907,364원 86,946,106원 기존 패널, 스티로폼 철거 및 125T 지붕패널 설치 45,882,352원 109,825,452원

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붕패널 부분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지붕패널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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