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1. 12. 1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5. 9. 21. 23:2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15. 11.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나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