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6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3. 4. 23. 12:46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상행선(발안 - 반월)에서,
2. 2013. 5. 24. 09:18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대성기업 앞에서,
3. 2013. 11. 30. 22:3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노적봉 폭포 앞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통보,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