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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2. 7. 28. 00:0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군10전투비행단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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