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2. 7. 28. 00:0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군10전투비행단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