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9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9. 2. 26.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① 2009. 7. 4. 06:26경 인천 서구 시천동 125 공항고속도로 부근, ② 2009. 9. 6. 01:46경 경부고속도로 29.7km (하행) 지점 부근, ③ 2009. 9. 6. 20:21경 경부고속도로 188.9km (김천 아포읍 대신리) 지점 부근, ④ 2009. 10. 1. 03:42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대선기업 앞 부근, ⑤ 2011. 1. 2. 10:54경 화성시 남양동 부근, 합계 5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