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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14고단23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2. 5. 12: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4. 3. 10. 육군논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12.까지 위 육군논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D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성경의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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