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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17고단76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7.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육군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어머니가 B종교단체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동생과 함께 성경 교육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족의 영향으로 2015. 12. 6.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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