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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6노217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주소(C)로 발송된, 2015. 12. 28.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열람하였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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