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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18고단1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모친이 B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았고, 2008. 6. 7. 침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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