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10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0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0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3.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