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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5.12 2019가단13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읍시 M 대 694㎡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 1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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