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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4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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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6. 11. 2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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