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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가단103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각 1/120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7. 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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