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5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문 구청 쪽에서 신답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청계천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현재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배상을 모두 마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