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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1788
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경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서울 I)를 준비할 목적으로 C로부터 서울 관악구 D빌딩 4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H정당은 2003. 11. 11. 창당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E, F, G, K과 함께 H정당 서울 I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E 2명이 그 후보자로 압축되었다.

그 후 피고가 전략공천되어 2004. 3. 6. H정당의 서울 I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4. 4. 15.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서울 I)으로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200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H정당 제17대 국회의원 후보자(서울 I) 경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피고 및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피고는 H정당 서울 I 지역구 후보자로 확정된 때부터 2004. 7. 31.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다

). 2) 원고와 피고 및 위 후보자들은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는 사람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H정당 서울 I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고 나아가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미지급 차임 등으로 공제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는 미지급 차임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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