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7. 4. 12. 14:4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하역장 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약 5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형과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8.5톤 대형 화물차이었으며, 물류센터 하역장에서 하역작업을 앞두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하역작업을 위해 운전하다가 그 하역장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다툼이 벌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