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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397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일원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7.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8. 23.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4. 19.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에 의하여 해임되었는데, 임시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직무를 유기하여 2017. 1. 19. 상가소유자 10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체 조합원 457명 중 공동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447명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처리하였고,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힌 한 점, 조합원들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상가만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안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점, 그 직무를 유기하여 대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점 등의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원고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임결의 후에도 피고는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 조합원 D, E이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4호, 이하 ‘가처분 사건’이라고 한다), 가처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6. 29.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은 2017. 11. 7.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불허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라329). 제4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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