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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13047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아 상가 등을 건축한 후 그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소외 C은 2009년경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경 그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자격) 조합원은 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소유권이전등기 전의 토지 양도) 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토지지분 전부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 조합, 전득자 간에 필지별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총무 1인의 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변경과 임기)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별지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하여 우선 위 선정자들도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C에 관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E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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