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가단180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에서 주문 기재 호실의 명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연체 차임 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