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6. 23: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25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1486 가양7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