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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544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변제기일(2018. 4. 5.) 당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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