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544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변제기일(2018. 4. 5.) 당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