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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추징 23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고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 투약, 소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6. 2. 4.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불가 1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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