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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고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 필로폰을 투약,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7. 4. 7.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으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였고, 당 심에서도 추가로 수사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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