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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2.04 2020나10419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 문 별지 목록 제 4의 라 항 중 “2016. 10. 7.” 을 “2016. 10. 17.” 로, 제 4의 사항 중 “2016. 11. 2.” 을 “2017. 1. 31.” 로, 제 4의 자항 중 “2018. 10. 12. ”를 “2018. 10. 8.” 로, “2018. 10. 17.” 을 “2018. 10. 12.” 로, 제 6의 마 항 중 “ 답” 을 “ 도로”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위 각 부동산이 조합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개발 부담금 33,308,540 원 및 개발비용 131,052,846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순번 제 7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금을 사용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00,000원은 순번 제 4 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C 소유의 토 지를 진입로로 매수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위 100,000,000원을 부당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18 행의 “ 피고의 투입 비용 합계 304,877,400원”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의 개인 재산으로 투입한 초기 비용 합계 304,877,400원 또는 적어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234,932,400원( 그중 60,000,000원은 순번 제 1 항, 제 3의 라 항 기재 각 토지의 계약금, 132,423,400원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32,509,000원은 순번 제 3의 바 항 기재 건물의 설계 및 감리 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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