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 A(28세)의 기숙사 생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8. 2. 11:00경 대구 북구 F 3층 기숙사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통로를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방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기숙사 복도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손잡이 13cm , 칼날길이 2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과 위 A가 제1항의 폭행 이후 계속하여 시끄럽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기숙사 복도 끝에 있는 샤워장까지 밀어붙인 다음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8. 16:30경 위 F 1층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부장인 피해자 G(46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와 턱 부위를 1회씩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압수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발생장소 기숙사 사진 첨부, A 피해상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