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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D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으로, 피고인은 위 학교 기숙사 321호에, 피해자는 아래층인 221호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4:00경 경산시 E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3층 복도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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