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안산시 단원구 B 7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PC 방 안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가격 합계 1억 원 상당의 PC 본체, 모니터 등 PC 세트 57개에 관하여 보증금 4,400만 원, 월 리스료 1,927,35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PC 세트들을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용산구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컴퓨터 매장에서, 위 PC 세트 57개를 약 1,6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2016. 7. 경부터 는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연체 리스료가 41,480,005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액수 불명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C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16년 벌금 100만 원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4,400만 원 및 12 회 리스료 23,128,200원이 납부되고 24회의 리스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