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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29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경남 김해시 C 2 층에 'D'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면서, 2015. 12. 18.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컴퓨터 본체 70대, 모니터 70대, 메인 서버 1대, 보조 서버 1대, 온 냉 난방기 1대 총합계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리스기간 36개월 (2015. 12. 18. ~ 2018. 12. 18.), 월 리스료 3,691,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월 리스료 36회 차 중 22회 차만 납부한 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리스료가 약 5,00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위 PC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성명 불상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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