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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710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 141 조를 추가한다 )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제 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5 층에 있는 일반기계, 고무제품, 금속제품 및 주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 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대( 인원실 PC02 )에 설치된 저작권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의 프로그램 저작물 ‘ 알약 9.0’ 이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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