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 티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2 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의 ‘ 알집 10.0’ 프로그램 7개, ‘ 알집 9.0’ 프로그램 2개, ‘ 알약 2.0’ 프로그램 2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 한글 2010’ 프로그램 8개, ‘ 한글 2010 SE ' 프로그램 2개,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션의 ‘AutoCAD 2012’ 프로그램 5개, ‘AutoCAD 2014' 프로그램 2개, ’AutoCAD Mechanical 2014' 프로그램 1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 작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션)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