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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4129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컴퓨터그래픽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2011. 12.경 소외 주식회사 B종합설계건축사무소(이하 ‘B종합설계’라 한다) 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의 요청으로 용역대금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C 마스터플랜 및 조감도 등의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하여 2012. 2. 24.경 B종합설계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소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컴퓨터그래픽 작업에 따른 최종완성물을 납품받은 주체로서, 또는 위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의뢰하면서 B종합설계 내부의 결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B종합설계에게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용역비 상당의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도 이 사건 컴퓨터그래픽 제작물을 납품할 당시 피고가 B종합설계의 직원이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갑 제1, 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발주처를 B종합설계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B종합설계는 C 개발과 관련하여 그 설계작업 수주를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그 작업 내용에는 원고가 작업한 컴퓨터그래픽 작업 등 외자유치 협의용 마스터플랜 설계 지원, 인천시 협의용 PPT와 CG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B종합설계가 아닌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위 컴퓨터그래팩 작업을 의뢰하였다고 볼 수 없고, B종합설계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던 사정만으로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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