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인천 중구 D외 1필지 임야 1298㎡ 중 413㎡(거래지분 413/128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6,064,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6,587,390원은 2017. 7. 28., 잔금 99,476,610원은 2017. 10. 1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특약사항
4. 위 토지는 본 토지상 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임야이며, 단독주택으로서의 설계변경 및 분할허가는 매수자 부담이며, 현 상태에서 잔금지불시까지 옹벽공사를 해주는 조건임. ● 특약사항
5. 옹벽공사 완료 시기는 10월 15일 예정이나 기간의 단축 혹은 연장의 변수가 있으나 옹벽공사 완료 동시 잔금지불 정산키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시에 계약금 20,000,000원을, 2017. 7. 28. 중도금 56,587,390원 합계 76,587,390원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합의해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14.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