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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535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인천 중구 D외 1필지 임야 1298㎡ 중 413㎡(거래지분 413/128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6,064,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6,587,390원은 2017. 7. 28., 잔금 99,476,610원은 2017. 10. 1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특약사항

4. 위 토지는 본 토지상 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임야이며, 단독주택으로서의 설계변경 및 분할허가는 매수자 부담이며, 현 상태에서 잔금지불시까지 옹벽공사를 해주는 조건임. ● 특약사항

5. 옹벽공사 완료 시기는 10월 15일 예정이나 기간의 단축 혹은 연장의 변수가 있으나 옹벽공사 완료 동시 잔금지불 정산키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시에 계약금 20,000,000원을, 2017. 7. 28. 중도금 56,587,390원 합계 76,587,390원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합의해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14.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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