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2. 23. 화성시 C 전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강제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동서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2014. 9. 12.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1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25,000,000원은 2014. 10. 4.에 지불하며, 잔금 10,000,000원은 2014. 12. 26.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을 2014. 12. 26.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 특약사항 -
2.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