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5:32경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용두교 편도 1차로 도로를 가곡동 방면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량이고 당시에는 반대편에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행하던 차로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 운전석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확인서, 112 신고내용 녹취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