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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2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단 C연대 수색중대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말 11:30경 강원 D에 있는 C연대 수색중대 E 취사장에서 피해자인 일병 F(남, 21세)이 혼자 밥을 늦게 받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너만 늦게 와, 잘 할 거지 , 잘 할 거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018. 4.말 정오경 위 E 전방하단 경계초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군 생활 앞으로 잘 할거지 , 잘 할거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018. 5.말 20:00경 위 수색중대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세게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피해자)

1. 전역명령(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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