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시청방면에서 삼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E병원 방면에서 14번 국도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32,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H에 있는 E병원 뒷길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부근에 있는 I 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A(면허, 차적,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