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1톤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 29. 18:30경 김해시 삼정동 복음병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금성전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김해IC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확실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농기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농기계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과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