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8,25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청구원인 제1항에 기재된 ‘2007. 4. 10.’ 부분은 ‘2005. 4. 10.’의 오기이다)과 피고들이 2010. 1. 6.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0. 1. 15.에 수리된 사실(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느단2호), 2019. 5. 8. 위 상속 한정승인 심판에 관하여 별지 목록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나.
제1항 기재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H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액이 3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개별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4씩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B, C, D은 각 8,250,000원(=35,000,000원 × 1/4)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