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4. 2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70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 한편 피고들 중 Y, Z, AA은 재심대상소송의 피고였던 I의 상속인들이다), 위 법원은 2011. 4. 27. 청구의 근거가 된 원고(당시 대표이사 X)와 피고들 명의의 2007. 3. 29.자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2007. 10. 27.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2008. 2. 22.자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나37508호), 항소심은 2012. 3. 21. 이 사건 소송이 2012. 8. 16.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32911호), 2012. 7.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X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 각서, 합의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X에 대한 위조 등 유죄 부분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도9041호)의 환송심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485호) 2013. 12. 19. X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X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재심대상소송에서 X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 각서, 합의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재심대상소송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