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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8: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발안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F(55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 봉고 화물차가 위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위 교차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G 봉고 화물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3. 8. 09:03경 그 자리에서 혈심낭으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판시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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