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3:5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봉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 역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도봉 산역 쪽에서 동부 간선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짐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