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추가기재’에서 추가로 기재하거나, 원고 및 피고 B, C이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기재 제1심 판결 제3면의 마지막 줄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주차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B이 피고 차량을 도난운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만 43세 이상 연령특약 및 부부한정특약 면책약관의 예외사유(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주차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의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 과실과 피고 B의 전방주시 등의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 B의 운전이 도난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