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1. 17. 혼인신고한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 중 위 피해자와의 가정불화가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200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위 약을 복용할 때 피해자를 대신해 약을 챙겨 주어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③ 피해자가 2011. 12.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로부터 항생제의 일종인 ‘페니실린’을 처방받고, 다음 날인 2011. 12. 8. 08:21경 위 페니실린을 복용한 다음 복통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08:3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09:35경 퇴원한 사실이 있었고,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일 당시 피고인이 위 성형외과의 담당 의사와 통화하여 위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으니 페니실린을 투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⑤ 위와 같은 날 피해자가 G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여 페니실린의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복통 및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⑥ 그 무렵 위와 같이 페니실린의 부작용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처방받은 페니실린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 17:26경 수원시 영통구 H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증근무력증 약을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증근무력증 약과 함께 페니실린을 몰래 섞어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