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1. 17. 혼인신고한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 중 위 피해자와의 가정불화가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200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위 약을 복용할 때 피해자를 대신해 약을 챙겨 주어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③ 피해자가 2011. 12.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로부터 항생제의 일종인 ‘페니실린’을 처방받고, 다음 날인 2011. 12. 8. 08:21경 위 페니실린을 복용한 다음 복통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08:3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09:35경 퇴원한 사실이 있었고, ④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일 당시 피고인이 위 성형외과의 담당 의사와 통화하여 위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으니 페니실린을 투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⑤ 위와 같은 날 피해자가 G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여 페니실린의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복통 및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⑥ 그 무렵 위와 같이 페니실린의 부작용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처방받은 페니실린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8. 17:26경 수원시 영통구 H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증근무력증 약을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증근무력증 약과 함께 페니실린을 몰래 섞어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