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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가합2025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50,025,825원 및 그 중 287,421,906원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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