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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537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9,862,243원 및 그 중 43,320,417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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