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주 지역의 영업 등을 위하여 100% 투자하여 설립한 E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2006. 10.부터 2014. 2.까지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급여와 성과를 임의로 산정하여 다액의 급여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F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다.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F은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므로, F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F의 채권자로서, F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미화 15만 달러 상당의 대부채권이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대부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