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피해자는 스스로 지급보증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외자유치와 국내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검토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경비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편취금 채권을 U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채권에 관하여 V에게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며, V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로 2년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추가로 형을 선고받으면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 H을 소개받은 다음, 그에게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는 E을 곧 인수하기로 했고 싱가포르에 가서 미화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금괴예치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보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현금화시켜 외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경비를 마련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 G로부터 받은 미화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시중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지급보증서가 허위로 판명된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명의로 미화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