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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원 산하 C 공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D 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에게 B 학원 재단 관계자, D 대학교 교수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며느리를 D 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교장으로 있는 ‘F 학교’ 명의 G 은행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며느리를 D 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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